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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변화된 현실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필요 - 면제사업의 대상 및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립하여 면제제도의 신뢰 확보해야 -

    • 보도일
      2023. 6. 2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변화된 현실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필요 - 면제사업의 대상 및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립하여 면제제도의 신뢰 확보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6월 22일(목),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국회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를 통하여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에 도입된 제도임.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이 해당함.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최초 도입된 이래 24년여간 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는 동안 비정상적으로 면제사업의 수와 규모가 확대되었음. 예타 면제사업 중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의 경우임. ○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 1999년과 비교하여 2022년의 경우, 우리나라 명목GDP는 591조원에서 2,150조원으로 약 3.6배 증가하였고, 정부의 재정규모(총지출 기준)도 131조원에서 2022년 679조원으로 약 5.2배 증가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총사업비는 2015년 1.4조원 규모에서 2019년 36.0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10.5조원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22.0조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의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예타 면제 여부가 행정부 재량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 바, 해석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면제된 사업의 비중을 보면, 사업수를 기준으로 2020년 54.8%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감소하여 2022년 3.8%, 2023년 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2017년에 9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후 2021년에 8.2%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6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을 조정하려는 입법 논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 등 개선논의를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총선을 1년여 남겨둔 시점이라는 이유로 중단된 상태이나, 관련 사안의 시급성이나 중요도를 감안하여 논의를 계속 진행시킬 필요가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만연하다 보니 최근에는 개별법에서 예타를 면제하려는 입법시도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를 24년전 기준에 맞춰 운용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도 할 수 있음. □ 정부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용에 있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바,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근거한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보다 확고하고 투명한 원칙 및 기준을 확립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면제된 사업의 비중이 시기에 따라 사업건수 기준으로는 50% 이상,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80-90% 이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부 스스로 예타 제도 자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흐리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면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성을 훼손하게 될 것임. □ 최근 김포골드라인 경전철 문제로 인한 지적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용이 주로 효율성 측면에만 맞춰져 있어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으며 SOC 건설로 인한 편익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의견은 종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측정가능한 편익중심으로 경제적 분석이 이루어져 시장권 확대에 따른 효과, 인력 및 산업구조 개편 효과, 도시기능 고도화와 집적경제 효과 등의 편익은 계량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경제성 검증 및 평가’라는 제도 본래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익항목의 조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이세진 팀장, 박인환 입법조사관 (02-6788-4570, seji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