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이루어 낸 것임을 명심하라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6. 26.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민주화’라는 숭고한 뜻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그 의미가 규정되어야 함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이른바 ‘민주화 유공자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데에만 급급하다. 지난 2020년 최초 발의 이후 줄곧 ‘셀프 특혜법’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던 것에 대해, 민주당은 유공자 자녀에 대학 입학 특혜, 취직 시 가산점 특혜 등의 조항을 삭제했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들어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법안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화’의 가치를 그저 금전적으로만 인식하는 단편적이고 편협한 접근이다. ‘민주화’를 기리는 데에 단지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사건이 진정 민주화 사건이고, 또 어떤 이들이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싸웠는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당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에는 공산혁명을 기도했던 이른바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민간인을 고문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경찰 일곱 명을 숨지게 한 ‘동의대 사건’의 관련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독재 정권하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는 하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임에도 모두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고,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모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게다가 국가보훈부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유공자로 지정돼야 하는 대상 829명과 관련된 145개 사건에 대한 기록물 열람을 요청했지만,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실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깜깜이 심사’로 법안을 밀어붙이라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만들어 낸 ‘민주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물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만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과연 이렇게 추진된 민주화 유공자법에 국민께 동의를 구할 수 있겠나. 민주화는 특정한 누군가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 6.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