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 논의 계속되어야
- 세계 각국, 중장기적 재정운용의 기준점으로 재정준칙 활용하고 있어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6월 28일(수), 「재정준칙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효성있는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됨
○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 및 법률안 심사가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류상태에 있음
□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경직된 재정운용에 따라 재정의 경제안정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재정준칙 도입시 어떠한 재정변수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여 준칙 목표를 정할지 그리고 예외 사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음
-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정부 개정안(2022년 9월 발표)의 경우, 재정수지 중심의 비교적 단순화된 한도식을 마련하고, 한도식을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유예없이 즉시 시행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다만, 단순화된 한도식의 한계로 국가채무 비율의 안정화 기능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그 외에도 재정수지 준칙의 기준 설정(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준칙 적용의 예외사유 규정, 시행 시기, 준칙의 준수 감독 및 강제 장치 등 다양한 쟁점들이 있음
※ 정부 개정안: 관리지표를 관리재정수지로 하는 수지준칙 도입(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3%)하되, 보완적으로 채무지표를 활용(국가채무 비율 60% 초과시 관리재정수지 기준 GDP 대비 △2.0%로 조정)
□ 세계 각국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재정준칙을 도입한 이후 계속하여 준칙을 보완․수정하여 준칙을 정교화해나가고 있음
○ 2022년 현재 105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개국)이 최소 하나 이상의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는데, 재정준칙을 도입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준칙을 보완·수정하고 있음. 각국이 운용하는 재정준칙의 수 역시 1990년대에는 평균 2개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2020년에는 평균 3개 정도로 증가함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이후 유연성과 집행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하는 등 ‘2세대 재정준칙(Second-Generation Fiscal Rules)’으로 전이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재정준칙이 가지고 있는 경기순응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경제 위기 등의 예외상황에 수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 조항의 채택과 함께 독립적인 재정기관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의 형태로 나타남
-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따른 공격적인 재정 운용 이후 다시 정상경로로 회귀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고 있음
□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도입 이후 한도식의 수정, 예외조항의 발동 여부, 후속 관리방안의 적정성 등 재정준칙의 정교화 등을 위한 후속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임
□ 앞으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허라윤 조사관 (02-6788-4575, yun0827@assembly.go.kr),
재정경제팀 박인환 조사관 (20-6788-4578, inhwanis@assembly.go.kr),
재정경제팀 황인욱 조사관 (20-6788-4571, inwook@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