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경협보험,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보험? 보험가액 대비 보험성립액은 43% 수준 수령한 경협보험금 반환요구에 기업들 진퇴양난
o 지난 4월 개성공단의 잠정폐쇄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되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기업들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이 최근 지급되었는데 이 보험금의 반환을 놓고 수출입은행과 개성공단 기업 사이에 파열음이 가속화 되고 있다.
o 경협보험은 북한당국의 투자자산 몰수, 합의파기로 인한 사업 불능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이 정지된 기업에게 투자손실액의 90%(기업당 70억원 한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2012년 말 현재 140개 기업이 가입하고 약 3,596억원이 성립되어 있다. 그런데 개성공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입주기업이 134개 업체, 협력기업이 86개 업체로 총 209개 업체인데 보험가입 업체수는 입주기업이 96개 업체(78.1%), 협력업체가 45개 업체(52.3%)로 전체 가입율은 66.9%에 불과하다.
o 그런데 경협보험은 2012년 기준으로 보험가액이 8,363억원에 달하며, 2013년 개성공단 잠정폐쇄 관련 피해금액이 7,067억원으로 조사되었으나 보험성립금액은 3,596억으로는 보험가액 대비 43%, 피해액 대비 50.9%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o 이 같은 경협보험의 빈껍데기 우려는 최근 일어난 수출입은행의 보험금 반납통지 사례에서 알 수 있다. 2013년 4월 개성공단 운영이 잠정 중단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개성공단 관련 보험가입 기업의 77.8%인 109개 기업이 보험금 성립액의 78%인 2,803억원을 지급 신청하였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재가동 하면서 보험금 수령한 기업은 줄어서 59개 업체만 1,761억원을 수령한 상태이다. 문제는 최근 수출입은행이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59개업체 1,761억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약정서를 근거로 2013년 10월 15일 이내로 수령한 보험금을 반납하고 미 반납시 남북협력기금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런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영업손실은 지난 4개월간 3천억원에 이르며 앞으로도 신규 바이어를 구축하고 생산물량을 확보하여 영업이익을 내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수출입은행이 제시한 기한내에 반납하라는 것은 개성공단내 공장가동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o 기업들은 경협보험 약관도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것이지만 보험금 지급약정서는 약관에도 없는 보험금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보험금 수령으로 보험금 상당의 지급채무가 발생했다고 한 약정서 제2조가 일반적인 보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의 결론이 개성공단 활성화와 경협보험 존속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보험의 가입조건 및 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김성곤의원은 주장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31015-김성곤 의원, [2013 국정감사] 교역 경협보험,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