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이 또다시 불법파업에 손을 들어주었다.
불법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매출 감소에 이르지 않았다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조합원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심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지명된 노태악 대법관이다. 앞서 15일 내려진 유사한 판결의 주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는 점을 주목하며, 공정성에 다시 한번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 판결로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사실상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법원이, 계속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판결을 계속 한다면, 사법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불법파업에 판 깔아 준 대법원과, 날개를 달아줄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이, 대한민국을 불법 노조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노조 정상화, 노동개혁 노력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다.
기업 입장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은 명운을 가르는 큰 피해로 이어진다. 주기적, 지속적인 불법 행위로 기업과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사회가 정상인가.
대법관들은 본인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명감으로 판결에 임해주길 촉구한다.
2023. 6. 3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백 경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