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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 강당 등 시설물 사용료 '나눠먹기' 논란

    • 보도일
      2013. 10.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곤 국회의원
국립외교원, 강당 등 시설물 사용료 '나눠먹기' 논란

외교부 직원 예식 대관 수입 자체 소진.. 국회예정처“세입예산 계상해야”

국립외교원이 지난해 외교부 직원 및 자녀들의 결혼식 목적으로 강당 등 시설물을 대관하고 약 4,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자체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곤 의원(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결혼식장 대관내역 및 수입내역’자료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60여 회에 걸쳐 외교부 직원 및 자녀들의 결혼식이 치러졌으며, 회당 60~70만 원의 사용료를 받아 4,090만 원의 대관 수입이 발생했지만 이를 잡수입 등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국립외교원 시설물 사용 내규’는 (제11조)전․현직 외교부 직원과 그 자녀의 결혼식장 사용 목적으로 강당을, (제13조)결혼식 피로연 목적으로 식당을 대여하도록 하고 (제16조)시설물 사용료는 시설보수 유지 및 인건비 지출 등에 소요되는 실비로 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정부기관 시설 대관료 수입의 자체 처리의 적절성 검토’라는 조사․분석 답변을 통해“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체 시설 대관료 수입이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되었거나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대관 수입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잡수입 등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이러한 정부 자체시설을 이용한 결혼식장 대관 수입 처리 문제는 비단 외교부만의 일이 아닐 것”이라며“상임위 결산 예비심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