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어제(6.20일) ‘2023 대한민국소비자대상(소비자친화입법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친화입법부문, 소비자친화경영부문, 소비자친화브랜드부문 등 8개 부문에서 소비자 친화경영 및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개인, 기업, 브랜드를 대상으로 기여도를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추최측은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확대,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등 다수 법률안이 소비자의 권리와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주요 법안들은 공포되어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해 ‘2023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을 수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위원장 이종훈) 및 컨슈머포스트(대표 신현두)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수여식에서는 국회의원 2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4명, 기업인 1명을 비롯해 39개의 기업 및 브랜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류성걸 의원은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친화입법부문 수상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국민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정책 및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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