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퀴즈점수 0점 부과’를 정정한 것이 유일한 행정조치
- 2017년 이후 예비군 훈련 불참을 이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례가 22,694건인것과 대조
- 예비군 훈련 참가에 따른 불이익 부과로부터 예비군 훈련 참가 대상 대학생들 보호해야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학생 예비군을 다녀온 학생에게 결석 처리를 해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예비군 훈련 참가를 보장하는 법 조항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대학들의 예비군법 제10조의2 위반사례 접수 건수와 조치현황"에 따르면, 국방부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이익 조치 사례는 2022년에 고려대에서 발생한 사례 단 한건이었다. 그나마도 위반사례로 접수된 2022년 고려대 사례도 퀴즈점수 '0'점 처리 정정에 그쳤다. 하지만, 2018년 서울대, 2022년 서강대와 성균관대, 2023년 한국외대에서의 불이익 조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황 파악도 잘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대학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보도됐음에도 국방부의 조치는 교육부와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2차례의 공문 배포와 1차례의 포스터 배부에 그쳤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국가가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비군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2022년에도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이 928명에 명에 달한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강민정 의원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처우를 감수하고서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며 "예비군 훈련 참가에 따른 불이익을 당했을 시의 대처방안 전파 뿐 아니라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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