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곤 의원, 29일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최고위원 후보자도 후원회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모금 가능토록 해
민주당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갑․4선)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의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당대표와 별도로 선출하는 경우 그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1억 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제6조)은 정당의 경선에서 당대표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고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당대표 경선과 별도의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 경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김성곤 의원은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시․도당 개편대회 및 합동연설회, 캠프 사무실 운영비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그나마 원내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원 후원금을 선거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원외 후보자는 전적으로 사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1억 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정당경선을 치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는 지난 2일 ‘정당 경선 혁신 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 후 브리핑을 통해 “현행 당내 선거에서 당대표 출마자 이외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을 최고위원 출마자들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