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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계밖 출입허가수수료 면제결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보도일
      2013. 3.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곤 국회의원
항계밖 출입허가수수료 면제결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김성곤의원, 기재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설득 이끌어내


□ 김성곤의원실은 4월 1일부터 부산항, 여수항, 삼척항 등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는 외국무역선에 대해 출입허가수수료를 면제 결정을 관세청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여수신항은 협소한 항계내 정박지로 인하여 항계밖에 다수의 정박지가 있었는데 해석상의 차이로 인하여 출입허가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었다. 이러한 해양업계의 민원을 접수한 김성곤의원은 기재위원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제출하는 한편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왔으며, 최근 정부간 협의를 마친 관세청이 이러한 결과를 김성곤의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외국무역선이 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개항이 협소하거나 항계와 인접한 지역 중 세관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을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동 지역에 출입하는 외국무역선은 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하역․선용품 적재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출입허가수수료 면제로 인해 항만이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선박급유업, 선용품공급업 등 지역의 관련 산업이 동반성장 함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지역 : 부산항 남외항 N-5, 여수항 A,B,C,W구역, 삼척항 Section-2
*개항(開港) : 외국무역선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港)을 말하며,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관세법상 개항 : 인천항, 부산항, 여수항 등 총 24개 항
*외국무역선의 출입허가수수료 : 순톤수 1톤당 100원(한도 50만 원)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