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민주유공자 예우법’의 표결을 강행하며 날치기 처리했다.
‘민주화’의 숭고한 가치를 기리기 위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의 예우에 관한 법을 처리하자면서 입법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무시했다.
이 법안은 대표적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사실상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입법권의 남용일 뿐이다.
민주당은 우려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은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내놓았다.
대상자 조건에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포함했는데,
‘사회적 공감대’라는 모호한 기준과 판단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 민주당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다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법’ 비판에 부딪혀 멈추지 않았나.
아무리 특혜 논란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하더라도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어찌 되었든 이를 근거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특정 그룹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 이루어 낸 성과임을 부디 잊지 마라.
진정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얼룩지고 민주화 정신을 훼손시키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를 국민들과 함께 막아낼 것이다.
2023. 7.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