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강하게 비판해 온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민변 변호사들이 정부 해법에 찬성한 피해자의 판결금을 먼저 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성공 보수와 부가세를 명목으로 판결금의 11%, 약 1억 1500만 원을 원천 징수했는데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약정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 및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또다른 민변 변호사는 ‘제3자 변제의 위법성’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판결금 수령 의사를 밝힌 유족 일부에게 연락해 10% 납입을 요구했다고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1년 전 맺은 약정을 근거로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판결금 20%를 요구한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탈취행위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지 얼마가 지났다고, 또다시 피해자의 상처를 악용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정부의 해법에 반대하며 돈을 받지 말라고 피해자들을 부추기더니, 막상 유족들이 판결금을 받자 돈을 요구하는 민변 변호사들과 시민단체의 이중작태는 피해자의 아픔을 본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임을 증명한다.
이들의 행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윤미향 의원을 연상시킨다.
각종 시민단체와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이들의 비즈니스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5·18진상조사위, 진실화해위 등 각종 과거사 조사위를 만든 뒤 시민단체 인사들을 줄줄이 앉혔고, 검찰 과거사위에는 민변 출신이 대거 들어갔다.
이미 넓고 깊게 퍼져있는 위장 탈을 쓴 이들은 과거사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과거사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아픔을 악용한 이들을 발본색원하여 추가피해를 차단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7.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