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언론에 보도된 전공노 정치위원회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노총은 전공노 소속 7명의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공노 역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전공노는 공무원 노조 총파업 해직 간부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생계비를 정치활동 중에는 지원하지 않는 방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7명의 후보를 위해, 근거 조항을 마련해 가며, 계속해서 공무원 월급에 달하는 생계비를 지원해 왔다고 한다.
이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3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 노조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특정 후보의 금전적 지원을 위해 조항까지 고쳤다는 사실은 현 민노총과 산하기관들에 만연한 범법 불감증을 보여준다.
전공노에 소속된 대부분의 일반 조합원들은 해당 사실을 인지조차 못 했다고 한다. 전공노는 핵심 간부만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을 통해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노총과 그 산하기관들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라.
불법시위, 불법 정치자금 운용, 또 최근 벌이고 있는 근로자와는 무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위까지. 그들에게 더 이상 근로자들의 권익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 그저 극소수의 노조 간부들을 위한 정치조직이 된 지 오래다.
근로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노조비가 특정 기득권 카르텔들의 사익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태에 강력히 분노한다. 민노총과 전공노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히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노총과 그 산하기관들의 ‘불법’을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결탁한 노조 간부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할 것이며, 노조 회계의 투명화 등을 통해 노조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갈 것이다.
2023. 7. 6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