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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발의한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23. 7.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국제입양에관한법률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 입양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 ‘국내입양 우선 추진’원칙 강화 - 국내외 입양에 있어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 김성주 의원 “법안 통과 환영, 원가정 보호 및 입양 아동‧가정 복리 증진 위한 입양제도 확립을 향해 지속적 노력”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구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으로 이뤄져 있다. 30일 본회의 통과로 인해 향후 입양제도에 있어 민간의 개입은 축소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한국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민간 입양기관이 중심이 되어 입양체계가 구축돼 이어져 왔다. 특히 국제입양의 경우 수수료와 후원금이 오가는 까닭에 우리나라는 80년대 최악의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서류가 조작되어 해외로 입양되거나 가정환경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동이 입양과 파양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문제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로 과거 입양제도의 잘못된 관행 탓에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덴마크한인입양인단체(DKRG)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여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 3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양에 있어 아동 최선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논의되었다. 입양에 있어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되었으나 여러차례 논의가 좌절되었다. 그러나 21대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김성주‧남인순(더불어민주당), 김미애(국민의힘)의원이 법안을 발의, 논의를 이끌면서 법안을 통과했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깊이 다루고 이를 반영하여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국내외 입양인과 입양부모, 친생부모와의 연대를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썼다. 바뀐 법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입양이 친권자를 상실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어떤 상황에도 친생부모가 아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임을 천명한 것이다. 그래도 입양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경우,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입양을 책임지며 국제입양은 국내입양이 어려울 때만 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금전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입양대상아동과 예비양부모간의 결연(matching)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며,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결연 후 예비양부모의 입양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또한 입양 이후에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서비스가 제공된다. 사후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전문 위탁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한다. 모든 입양과 관련된 기록‧자료 보관과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입양기관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입양과 관련된 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고, 자신의 입양정보를 알고자 하는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법안 발의부터 통과를 주도한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법안이 통과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라며 “2013년 서명 이후 10여 년째 비준하지 못한 헤이그국제아동협약에 비로소 비준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입양은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아동을 위한 보호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친생부모가 아동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보호대상아동이 안전하게 적합한 입양 부모를 만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지원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행정을 감시하고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