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 수요 1위 한국, 부품 국산화 비율 저조... 주요국 대비 산업 경쟁력 최하위 수준
- 개정안, 로봇 부품 국산화 비율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전문기업’지정해 판로지원 등 국가 지원 확대
- 부품 국산화 장려, 정부 지원 확대로 대한민국 로봇 경쟁력 강화 기대
- 정일영 의원, “국가 차원에서는 국산화율 확대로 공급망 안정, 기업들에게는 지원 확대하는 윈윈 구조 마련... 로봇산업 기반 다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3일 「지능형 로봇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 밀도 1위의 국가로,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가 932대에 달한다. 그러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로봇산업 경쟁력은 일본, 독일, 미국, 중국 등 6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로봇산업진흥원(2020)에 따르면, 로봇의 부품 중 제조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동부의 국산화율은 15%에 불과하고, 센서부 27%, 소프트웨어 24% 등 로봇의 국산화율이 평균 43%에 그쳐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로봇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 및 지원하고 있다.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판로지원과 함께 로봇랜드 제품 전시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요건에 완제품의 국산 부품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로봇 부품 국산화율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면서,“개정안을 통해 로봇 부품 국산화율이 높은 로봇 기업은 더 폭넓은 지원을 받게 되고, 국가 차원에서는 로봇 부품 국산화율 확대로 로봇산업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로봇산업 발전과 규제개선을 위해 자율 주행 배송 로봇의 인도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로봇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로봇산업 장려를 위한 ‘로봇의 날’지정을 위한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 중 도로교통법은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고 타 입법안 역시 소관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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