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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무위 법안소위「민주유공자법」의결

    • 보도일
      2023. 7.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민 국회의원
- 셀프 입법, 사건 심사 등 논란 해소하는 대안 의결 - 정부여당, 회의장 떠나며 야당 단독 의결 7월 4일(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민주유공자법안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00년 이훈평 의원이 최초로 대표발의한 이후 16대-21대 국회를 거쳐 논의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상정되었지만 정부여당이 유가족의 교육과 취업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을 문제 삼아 통과되지 못하다가, 민주당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 제시를 통해 심사에 물꼬를 트게 되었다. 이번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을 비롯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온 김종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예우하기 위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둘러싸고 허위·왜곡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을 담아 법안소위에서 법을 의결했다”면서 “이번 수정안에는 나라를 위한 희생에 이견이 없는 분들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도록 내용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민주화운동과 국가보훈의 범위, ▲운동권 셀프 입법, ▲중복보상, ▲광범위한 법 적용 대상 등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법안 소위과정에서 법안을 의결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소위장을 떠났고, 보훈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소위장을 나가라는 지시와 함께 소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Q&A> 1. 민주화운동은 국가 유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A. 우리 보훈의 기준이 되는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적용대상의 요건이 독립운동,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까지 4가지로 4·19혁명 참여자와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도 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화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분들은 보훈 대상이 맞음 - 현재 4·19혁명에 참여한 사람은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5·18유공자법」상 5·18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음 2.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혜택을 받기 위해 이른바 ‘셀프 입법’이다? A.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운동권 민주당 인사들이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 김종민 의원은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민주화보상법의 보상을 받은 사람 중에 사망, 부상 또는 행방불명된 분들이 민주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이라 강조 - 이어 “민주당 의원 중에는 그 가족까지도 해당하는 사람이 없고,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던 김성주 의원마저 부상을 당했음에도 장애등급이 판정되지 않아 대상자가 아닌데도 셀프 입법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힘 - 김성주 의원은 1990년 노동자 100주년 시위에 참석해 경찰의 폭행으로 허리 부상을 입었지만, 민주화 보상 심의 과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대상자에서 제외됨 3. 민주유공자법이 민주유공자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다? A.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는 교육·취업·의료·대부·주택 등 지원을 받는 조항이 포함 - 그러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교육·취업·대부·주택 등 혜택 조항의 상당 부분이 삭제된 대안을 마련 - 혜택 조항이 삭제되면서 총 77조항이었던 법안이 총 30조항으로 대폭 축소 - 김종민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같이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국가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원 조항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 특혜 요소를 상당 부분 삭제하여 논란의 소지를 차단했다”면서 “이한열, 박종철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아직도 ‘빨갱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시기에, 희생과 공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필요하다” 4. 민주유공자법 대상자, 명단·공적이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법안’이다? A. 지난 7월 3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상자 분들의 공적도 제대로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힘 - 앞서 국가보훈부가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자 829명의 세부 정보를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 - 민주유공자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보훈부가 공적이나 여건을 심사해 유공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명단을 모른다고 입법 반대는 어불성설 - 김종민 의원은 “개인정보는 법이 통과되면 법에 근거해 다뤄야 하는 것으로 보훈부가 ‘깜깜이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 강조 - 지난 2020년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요청한 명단과 유공 내용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서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도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함 5.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이 되는 민주화보상법상 사망·부상 사건 중에 폭력행위 또는 친북 성향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A. 보훈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이 되는 민주화보상법상 사망·부상 사건은 총 145건, 대상자는 829명 - 이 중 친북 논란이 제기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 사건,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과 진압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상, 폭력 사건은 민주유공자법 대상 아님 - 김종민 의원은 “민주화보상법의 심의를 거친 대상자가 9천여 명이고 그중 사망·부상자가 8백여 명인데 법안은 이들을 보훈부가 다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형법 위반자는 배제토록 법에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 - 소위 논의 내용에 따르면 법안은 ①민주화보상법 보상심의, ②국가보안법·형법 위반자 배제, ③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등 3차례의 유공자 심의 절차를 준수하여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도록 보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