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국회의원 31명 동참!
- 선의의 피해를 입은 서민들,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야
- 불법건축물 낙인, 이행강제금 평생 납부의무 가혹한 처벌 개선필요
서영교 국회의원은 여야의원 30명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조정식·김상희·김학용·심상정·윤호중·이인영·김도읍·남인순·민홍철·박홍근·서영교·이종배·전혜숙·한정애·권칠승·김교흥·김병욱(민)·맹성규·송옥주·이만희·최인호·강대식·고민정·김주영·박상혁·서범수·서일준·윤영찬·정동만·천준호·홍기원 의원 등 여야 31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오늘 토론회는 사전행사로 피해자들이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순서부터 진행한다. 전혜숙 국회의원이 토론회에 좌장을 맡고 이춘원 광운대 교수가 발제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오늘 토론회에는 약 800여명에서 900여명의 피해자 및 주민들이 현장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여러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과거 살 곳이 부족해 민간 주택에서 불법 증개축이 발생했고, 그간 정부는 총 5차례의 양성화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구제해왔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건축법은 강화되어 왔다. 강력한 제도와 행정력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려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소형 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불법건축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이행강제금을 평생 내야하는 등 그 처벌이 가혹하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2019년 4월 23일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제한을 폐지하여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개정되었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건축법」 개정에 앞서 양성화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치법안」도 다루려 했으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고 강화된 「건축법」만 통과된 바 있다. 개정된 「건축법」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서민들이 많다는데 있다. 5회만 이행강제금을 내면 되는 줄 알고 분양받거나,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른체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실거주자들은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고,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건축물을 되 팔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하려 해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이사를 하지 못하며 유치권이 헹사되고 있는 주택을 사기분양인지 모르고 입주한 서민들도 생기는 등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20대와 21대 연속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21대에 발의한 법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재부여하여, 국민의 안전 보장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법안발의 이외에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