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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보도일
      2023. 7.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민주유공자법을 심의하던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하고 보훈부 차관도 국민의힘 지시에 따라 나가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월 4일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도중입니다. ‘자, 퇴장해. 일방 처리나까 퇴장하라고.’(윤한홍/국민의힘), ‘부처도 다 빠져.’(강민국/국민의힘), ‘다 나가. 일방 처리 안 돼.’(윤한홍/국민의힘) 이 말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박차 나가버렸고 보훈부 차관을 비롯한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우르르 따라 나가버렸습니다. 국회 상임위 도중에 정부 부처가 일어나서 퇴장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이것은 국회 무시를 넘어서 국회 모독이고, 최근에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으름장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버리고 일방적으로 ‘여당 따라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표면상 이유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깜깜이 심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법 수정안에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사망, 행불, 부상을 당한 사람으로 대상을 특정했고, 국가기록원 자료는 입법이 되어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국회 논의 자체가 사회적 합의 과정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심의 거부는 민주유공자법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바탕에는 민주화운동이 무슨 애국이냐는 인식이 깔려 있고 또 정파적 이해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이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고 착각합니다. 민주당 의원 누구도 민주유공자법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리는 선언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경제법처럼 '사회'자 들어가면 사회주의법이고, '민주'자 들어가면 민주당 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를 싫어하는 DNA가 있는 것입니다. 뉴라이트의 필독서 ‘반일종족주의’의 심취자들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출발로 보지 않고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에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이 시대의 인식에 의하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역사는 지워지고 맙니다. 최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호국을 이유로 백선엽의 친일 행적을 지우려 합니다. 항일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의 역사를 복권하고 싶은 것입니다. 독재를 옹호하고 미화할 수 없으니, 민주화운동을 국가 유공의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유공자법은 4차례의 심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9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첫 번째 민주화 유공자법이 심의됐을 때입니다. 유의동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법안은 더 논의가 필요한 거니까, 제정안이잖아요.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간은 제한되잖아요. 일단 오늘 이렇게 연 것 정도로 하시고…’ 라고 논의를 중단하자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얘기한 지 이제 1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만둬. 유 위원님. 이것 정말로 어렵게 회의에 상정돼서 토론 시작한 건데’라고 답답해합니다. 상정 자체를 반대해서 심의를 못 하게 하고, 일단 심의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논의에 못 들어가게 시간을 끌다가 막상 논의에 들어가면 끝내자고 하고, 논의에 들어가면 법안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법을 다루느냐.’, ‘남민전 사건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이냐.’, ‘부산 동의대 사건도 포함되냐.’는 등 이미 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내용조차도 거론합니다. 고의 기피와 지연 전술이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왜 만드는가. 보훈은 독립, 호국, 민주 세 기둥으로 이뤄집니다. 독립이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거사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고 국내, 해외에서 지하운동과 무장투쟁 등을 끈질기게 벌인 결과이듯이 민주화도 4.19와 5.18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을 거쳐 민주주의를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문 희생자 박종철, 노태우 6.29 선언의 직접 계기가 된 최루탄 희생자 이한열 등 민주화 공헌자들은 단순히 희생자일 뿐 유공자가 아닙니다. 지난 2020년 박종철과 이한열의 부모 등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지만 정작 박종철과 이한열은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공을 기릴 수 없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박종철과 이한열 등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국민들이 인정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들을 유공자로 선정하여 예우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민식 장관이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했으니, 이번에는 피하지 말고 제대로 논의해 봅시다. 2023.7.06.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발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