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공관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책자료집서 밝혀 - 인사청문 도입, 자격심사 보고서 제출, 상한선 제한 등 제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갑)은 4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특임공관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하며, “MB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 중 약 30% 정도가 논란을 일으킨 인사였다”며 “특임공관장 임명시 후보자의 자질, 업무수행능력 및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외교수행 상 필요한 경우 비외교관 출신을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1981년 외무공무원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외무공무원에 적용되는 채용시험, 교육훈련, 정년 등 대부분의 규정을 특임공관장에는 미적용하면서 임용 절차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표: 첨부파일 참조
김성곤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25명의 특임공관장이 임명되었으며, 이 중 8명 정도가 전문성 없는 보은인사로 인사 또는 재임 시 논란을 불러왔다”며 “인사청문 실시, 자격심사 보고서 제출, 상한선 제한 등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