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권영준 후보자, 외국회사를 위해 법률 의견서 제출 학교 지침·법 위반 소지

    • 보도일
      2023. 7.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혜영 국회의원
국제중재재판서 외국 법인 대리하는 로펌 의뢰로 법률 의견서 제출 확인 로펌 의뢰로 법률 의견서 제출할 때 학교에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아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있어 장혜영 의원 "국립대 교수가 대가를 받고 허가 없이 외국회사를 돕는 것 부적절한 행태"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오늘(1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임할 당시 국제중재재판에서 외국 법인을 대리하는 로펌의 의뢰로 법률 의견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8월까지 적용된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과 지난해 5월 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단, 소속 기관장이 허가하면 외국 법인을 대리 할 수 있지만 후보자는 법률 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학교에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혜영 의원은 “로펌으로부터 십수억 원을 받고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 준 것도 모자라 국립대학교 교수가 허가도 없이 대가를 받고 외국회사를 대리하는 로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규정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2. 대법원이 장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권영준 교수는 횟수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국제 중재 사건과 관련하여 외국 법인을 대리하는 로펌의 의뢰를 받아 의견서 제출 또는 증언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개정되기 전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을 대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해 5월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법 위반행위에도 해당하며, 위반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5년간 20건의 국제 중재 사건에 외국 법인을 대리하는 로펌의 의뢰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2022년 5월 전으로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2022년 5월 이후로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셈이다. 3. 물론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으면 대학교 교수가 외국 법인을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권영준 후보자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단 한 번도 학교에 이를 신고한 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국립대학교 교수가 외국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펌의 의뢰를 받고 법률 의견서를 써 준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법 위반 소지마저 있다”라고 지적하고 “더 나아가 권영준 후보자의 법률 의견서 제출이 국익을 훼손한 경우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하나, 후보자가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적절성에 대해 분명히 따져 묻겠다”라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