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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6호)」발간

    • 보도일
      2023. 7. 1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6호)」발간 - 헌법재판소의 6월 헌법불합치 결정 2건 소개 - -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 안내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2023년 6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하였다.  * 해당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더라도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법적 공백 또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결정으로, 통상 입법부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당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입법개선촉구 결정)이 동반됨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제정보 (https://nas.na.go.kr/nas/info/legislation_info01.do)에서 열람 가능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①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를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나목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 나목 중 위 해당 부분과 ②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제256조제3항제1호 아목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하여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2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0건*이다.  * 2023. 7. 4.자 기준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8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 · 정무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으로 확인되었다. //끝. 【붙 임】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6호)」 표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