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가관이다.
특혜와 무능, 그리고 꼼수로 일관했던 선관위가 그동안 선관위원들의 회의 수당을 모아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나 명절 떡값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청탁금지법을 어긴 인원만 해도 128명에 달하고, 골프 여행, 해외여행, 전별금 등의 자금 마련을 위해 ‘총무’역할까지 지정했다고 하니, 참으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법행위가 선관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이다.
선거관리를 이렇게나 철저하게 했다면 희대의 ‘소쿠리 투표’가 일어났을까 싶은 정도다.
부정한 금품 살포를 단속하고 불공정행위를 막아야 할 선관위가 되레 청탁금지법을 위반해놓고서는,
“선관위원은 사무처 직원의 상급자인 만큼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해석으로 셀프 면죄부까지 줬으니,
대체 얼마나 도덕적 해이가 조직 내부에 만연해있으면 이런 범법행위를 하고도 당당할 수 있는가.
특혜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방침에 대해 ‘헌법상의 독립기관’ 운운하던 것이, 자신들은 청탁금지법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치외법권’이라는 인식의 발로였다.
한술 더 떠,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공명선거 추진 활동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현금을 지급했고, 2019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기재부에는 거짓말까지 하며 예산을 타냈다고 한다.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모두가 흙탕물이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이 지경까지 온 이유는 그동안 헌법기관이라는 미명아래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께서는 공정과 정의를 스스로 뭉개버린 선관위에 어떻게 선거를 맡길 수 있겠냐고 말씀하신다.
이제 선관위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혁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7. 11.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