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7/11일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1.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공동주최로 어제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노동자,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비롯하여 노무사, 변호사,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3. 강은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서 “돌봄 노동자는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도 마음껏 쉴 수 없는 노동조건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인권은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과도 밀접한 연관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확보와 돌봄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길 보건복지부에 당부’했다.
4.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부위원장(사회서비스 담당)은 인사말 이후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개선 방향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공공운수노조 박대진 정책국장이 발제했다.
5. 526명의 설문조사와 집단인터뷰 진행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발제에서는 응답자의 18.8%가 산업재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사업장에 유급병가를 시행한다는 응답은 49.4%에 불과했다. 돌봄노동이 서비스 이용자와 함께 하는 노동이니만큼 서비스 대상자로부터의 폭언‧폭행 경험은 47%나 되었다.
6.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발제자는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인력기준 개선 등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7. 일선 돌봄현장에서 노동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최현혜 요양보호사는 “돌봄노동은 인내와 체력에 한계를 느끼며 버티는 직업”이라면서 이용자의 체위변경을 비롯한 육체노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례들을 언급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강도와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내가 쉬면 동료가 힘들어진다”, “노동강도가 더 이상 여기서 더 해지면 안될 것 같다”라면서 인력 충원과 임금‧고용안정의 보장을 요구했다.
8. 신혜란 보육교사는 1명의 보육교사가 다수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환경 속에 ①급히 식사를 하게 되어 위염, 식도염 등 위장관련 질환을 겪거나, ②아이들에게 감기가 옮는 경우 ③목소리를 많이 사용하여 성대결절까지 오는 경우, ④영유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영아들을 들어올리는 등의 행동으로 다양한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는 현실 등을 이야기 했다.
9. 이런 열악한 돌봄노동자들의 노동현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토론도 이어졌다. 직장갑질119의 권남표 노무사는 각종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플 때 일하는 경험 즉 ‘프리젠티즘’이 가장 극심한 업종이 돌봄서비스 업종”이라고 했으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안전보건교육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제외된 점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중량물제한, 중량표시 등만 정하고 있어 돌봄노동과는 거리가 멀다다는 점을 지적했다. 돌봄노동 특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0.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은 돌봄노동에 대해 “중장년 여성의 노동을 굉장히 저렵하게 활용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있다고 하면서 건강권이 임금과 고용보다 더 후순위로 밀려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문제 해소를 언급했다.
11.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