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변화된 경제현실 반영하여 상속세 배우자공제 한도 조정 필요-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병행되어야 -

    • 보도일
      2023. 7. 13.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변화된 경제현실 반영하여 상속세 배우자공제 한도 조정 필요 -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병행되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7월 13일(목),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국회 및 정부에서의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이후 법에서 정한 각종 공제액(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함. ○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임. ○ 상속공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와 같이 상속인들의 인적구성에 따른 인적공제 성격의 공제와 가업·영농상속공제 및 금융재산·동거주택상속공제와 같은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른 물적공제로 분류됨. □ 인적공제에는 배우자공제,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기초적으로 제공하는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로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고, 인적사항에 관계없이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를 보장하는 일괄공제가 있음. ○ 배우자 외 그 밖의 인적공제는 공제 규모가 일부 조정되었고, 성년 기준의 변경 및 장애인 기대여명의 합리화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개정된 바 있으나, 배우자공제는 1996년말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미국 상속세 및 증여세의 배우자공제는 공제한도 없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상속·증여재산은 전액 공제되고 있으며, 프랑스도 배우자공제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여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음. ○ 미국은 통합세액공제 및 증여세 면제한도를 물가변동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와 차별화된 부분임. 우리나라에서도 공제한도와 관련하여 미국 등과 같이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음. □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제 개편 논의와는 별개로 우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일종의 재산분할 성격이 있는 배우자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97년 이후 전혀 조정이 없었던 배우자공제는 그간의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배우자공제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당초 의도와 달리 그 혜택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하여, 1세대 1주택을 동거(同居) 배우자가 단독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높여주거나 전액 공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이세진 팀장, 임재범 입법조사관 (02-6788-4570, seji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