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로 해저자원개발 등 해양주권 강화 기대 이어도 문제 등 주변국과의 해양영토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박지원 민주당 前원내대표는 29일, 현행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의 정의와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 등을 추가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21세기 자원의 보고(寶庫)인 해양영토의 이용 및 개발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지리적 위치로 인해 관할권의 주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다. 특히 해양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제주도남방해역(동중국해)에서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인접국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박 前원내대표는 “최근 우리 영토인 이어도 해역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방공식별구역 설정이라는 군사적 조치의 배경에는 각국이 해양영토에 대한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해양 및 해저자원 개발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재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은 1996년에, 중국은 1998년에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우리는 「배타적 경제수역법」만 있어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함께 대륙붕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대륙붕의 범위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의거해“대한민국의 영토가 영해 밖으로 자연적으로 연장되어 있는 대륙변계 바깥쪽 끝까지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규정하고(안 제2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대륙붕에서도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과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조), ▲대륙붕에서의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그러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승선·검색·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안 제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