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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 안전 강화「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발의

    • 보도일
      2023. 7.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위성곤 국회의원
- 어선원관리감독자 지정 등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규정 신설 - 위성곤, “내국인 어선원 감소, 고령화 문제 해결 위해 어선원 안전관리 강화 시급”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4일, “어선원의 조업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를 위한「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조업과 운항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되었을 뿐, 어선원의 근로특성에 맞는 안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어선주에게 선원 안전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어선원관리감독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선내에서의 사고 예방 및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국내 어선의 상황을 보면 내국인 어선원 감소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수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어선원은 위험하고 힘든 직업이라는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선원 육성과 복지,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면 선내 사고 예방 및 어선원 안전 관리가 강화돼 어선원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