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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전체회의, 형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심사·의결

    • 보도일
      2023. 7. 1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형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심사·의결 -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유법안 8건 심사·의결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타위법안 체계·자구 심사 및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7. 17.)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이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등 총 8건의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2023. 7. 13.(목) 자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또한,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등 다른 위원회가 체계·자구의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49건 또한 함께 의결하였다. (별지 참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