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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약물운전 의심되면 현장에서 강제 측정한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 보도일
      2023. 7.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운천 국회의원
-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동의 없어도 측정 가능하지만 약물운전은 동의 없으면 현장서 확인 불가 - 마약류 사범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약물측정 강제규정 필요  약물운전이 의심되면 운전자 동의가 없어도 현장에서 약물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속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그런데 약물운전은 이러한 강제규정이 없어 의심이 가더라도 운전자 동의를 받아야만 타액을 채취할 수 있다. 약물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후 영장발부 등 형사적인 절차를 거쳐 모발 또는 소변을 통해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확인 및 대응이 어려워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정운천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등 해외의 경우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음주 및 약물 측정에 필요한 혈액, 소변 및 타액 중 하나 이상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약물운전 측정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이에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경찰이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경우 운전자가 경찰 측정에 응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 정운천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지만 아직 경찰청은 운전자의 약물 투약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간이시약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마약운전 단속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정 의원은 “현행법령에 약물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운전자 동의가 없어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운전의 단속과 예방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