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동의 없어도 측정 가능하지만 약물운전은 동의 없으면 현장서 확인 불가
- 마약류 사범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약물측정 강제규정 필요
약물운전이 의심되면 운전자 동의가 없어도 현장에서 약물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속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약물운전은 이러한 강제규정이 없어 의심이 가더라도 운전자 동의를 받아야만 타액을 채취할 수 있다. 약물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후 영장발부 등 형사적인 절차를 거쳐 모발 또는 소변을 통해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확인 및 대응이 어려워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운천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등 해외의 경우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음주 및 약물 측정에 필요한 혈액, 소변 및 타액 중 하나 이상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약물운전 측정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경찰이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경우 운전자가 경찰 측정에 응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운천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지만 아직 경찰청은 운전자의 약물 투약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간이시약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마약운전 단속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현행법령에 약물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운전자 동의가 없어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운전의 단속과 예방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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