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이동지역 내 지상조업 사고 빈발, 지상조업사 제재 0건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규정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7월 17일(월),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 이동지역은 공항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이며, 이곳에서 항공기의 운항에 필수적인 지상조업(地上操業)이 이루어짐
○ 지상조업은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장비 대여 또는 항공기의 청소 등’을 의미함
□ 공항 이동지역 내 지상조업 과정 중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지상조업 작업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시설, 항공기 등과 추돌하는 사고부터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감소하였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안전사고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항시설법」 제31조의2에 규정된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지상조업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서비스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품질관리제도는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지상조업사의 영업 승인 심사 시 영업계획, 조업 능력뿐 아니라 안전관리 체계 등을 추가로 심사하도록 하고, 영업 승인 후에는 공항운영자와 지상조업사 간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등을 담은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준수 여부에 대해서 공항운영자가 매년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임
○ 동 제도는 지상조업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데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과연 지상 안전사고 감소에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한 지상조업 수행을 위해서 지상조업사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 기준과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활용하여 노후화된 장비나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을 개선하도록 명령하거나, 더 나아가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및 시설의 개선,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사업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현행법상 사업개선 명령 대상에 안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음
○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공항시설법」에 사업자와 종사자 각각에 대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미준수 시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구세주 입법조사관 02‑6788‑4606, sjku@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