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자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범행을 막으려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피해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으로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었다. 피해자가 긴급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한 지 나흘만에 이러한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최근 이러한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며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법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지난 1월 피해자의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 새로 제정됐고, 오늘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도 상담, 치료, 법률 구조 등을 받을 수 있고. 스토킹 범죄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또 스토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과태료 1,000만 원에 달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두 번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 검경 수사 협의체를 구성해, 전국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보다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피해자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 삼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2023. 7. 18.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