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
기회발전특구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 시급
- 인센티브 설계 및 지자체 역량 강화, 법령 구체화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7월 19일 (수)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지역균형발전 달성’이라는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및 경제의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8.8%에서 2022년 50.5%로, 19∼34세 청년 인구 중 수도권 청년 인구 비중 역시 2008년 51.7%에서 2022년 55.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5년 48.4%, 2010년 49.1%, 2015년 50.1%, 2020년 52.8%로, 전국 총고정자본 투자에서 수도권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41.8%에서 2020년 47.6%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 지역내총생산(GRDP):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
□ 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Development Zone: ODZ)’ 제도를 도입하였음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 규제 개혁, 투자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임
○ 2023. 6. 9.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제도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우리나라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특구들을 이미 운영하여 왔지만, 기회발전특구는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특구와 차별점을 지님
○ 우선, 기회발전특구는 기존 특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규제 혁신 등 차별화된 정책 지원을 표방함
○ 또한, 기회발전특구는 상향식(bottom-up)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을 요구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규제 완화, 인프라 개선 등 혜택을 부여하는 역할을 함
□ 기회발전특구가 기존 특구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려면, 기회발전특구만의 특징을 잘 살린, 기존 특구와는 차별화된 제도 설계가 필요함
○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 부여 방안 및 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하여 조속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향식(bottom-up)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역량과 능동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과 행정 역량에 따라 제도 추진 성과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고민해야 할 것임
○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제도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구의 지정요건, 조세특례 및 지원의 세부 내용, 관리 체계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농수산팀 정다연 입법조사관(02-6788-4596, jdy0103@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