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및 지자체가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어린이집 전국 3만 900여개, 보육아동 109만 5,000여명
- 이성만 ”어린이집 무상급식 본격적으로 논의돼야...학부모 부담 크게 줄 듯”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무상급식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의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된 무상급식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빠르게 자리 잡았다. 유치원 또한 2021년부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면서 무상급식이 탄력을 받았고, 현재 수도권은 물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전국에 3만 900여개소가 있고 109만 5,000여명의 원생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무상급식은 논의조차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에게 균형있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부터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식품비, 급식운영비, 영양사 및 조리사 인건비, 급식 관련 경비 등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성만 의원은 “무상급식이 초·중·고등학교에 자리 잡은 만큼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무상급식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며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고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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