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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 의원, 실종아동의 신고기한 명시 등 조기발견 추진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6.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4년 6월 11일(수),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신고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생활시설, 노인생활시설 등 보호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실종아동 건수는 매년 2만명선을 넘었다. ▲2009년 2만832명 ▲2010년 2만6984건 ▲2011년 2만8099명 ▲2012년 2만7295명 ▲2013년에는 2만3089명 등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실종아동 사건 가운데 546건은 아직도 찾지 못한 미발견 상태다. 또한 지난해 법 개정으로 실종아동등의 범위가 '실종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당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치매환자가 추가됨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건수는 연간 4만여명선이 넘고 있다. 이처럼 실종아동등의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실종아동등의 예방과 발견, 신속한 복귀지원 등에 대한 법령이나 정책들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경우 경찰신고체계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신상카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지체없이’라고만 애매하게 되어 있어 신고자나 신상카드 제출자가 임의대로 기한을 해석해서 실종신고가 지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고기한 위반사실을 판단하기에도 모호해 과태료 부과시에도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의무이행을 강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강동원 의원은 “미국의 경우 <범죄통제법>에서 경찰이 아동의 실종 정보를 받은 후 국가범죄정보센터에 해당 아동을 실종자로 등록하는 기한을 ‘즉시’로 하던 것을 ‘2시간 이내’로 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실종아동 등을 신고하고 신상카드를 제출하는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나 보호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조사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해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어 조기발견과 가정으로의 복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은 “기관이나 보호시설에서 실종아동이나 무연고 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조기에 신고하고 신상카드를 제출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제제조치를 보다 강화해 실종아동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는 보호시설이 무연고 아동을 신규로 입소시킬 때 아동의 신상카드 필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이 지난 2013년 11월부터 추가되었고, 이 정보는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외부 상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신상카드를 입력하지 않는 곳도 있어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강동원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는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정보 공유와 연계를 통해 실종아동 등을 조기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사용과 무연고 아동 등의 신상카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과 가정으로의 복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의무화 등은 실종아동찾기협회 등의 건의내용을 수렴해... 강동원 의원은 갑작스러운 갖고의 실종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종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의 건의를 받고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실종아동 등의 발견시 신고의무자의 신고 기한을 2시간 이내로 구체화하고, ▲보호시설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과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를 의무화하고, 보호시설 등의 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하며,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등에 대한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실종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으나 실종아동찾기협회의 건의를 받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실종가족단체와 인권단체, 법조계 등의 의견을 종합수렴하고 외국의 사례 등이 참조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원 의원은 “가족의 실종사건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수반되며 가정의 해체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다. 실종사고 발생 직후부터 실종가족을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니며 수소문을 하는 과정에서 생업을 잃고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등의 다중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실종사건을 예방하고,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법령정비가 조속히 이어져야 하며, 고통받고 있는 실종가족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