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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오늘(7월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가칭)국민수신료 갈취거부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

    • 보도일
      2023. 7.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성중 국회의원
우리 국민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작으로 납부의 선택권이 열렸지만,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를 보유한 사람들은 모두 수신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헬스장, 호텔, 병원, 학교, 오피스텔 등과 같이 수상기가 있더라도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VOD, 헬스용, 음악·영화재생, 교육용, 광고용 등)들도 모두 수신료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수신료를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하자는 것이다. 실제 작년 2022년 기준으로 KBS가 TV수상기 미소지자에게 수신료를 잘못 부과한 건수도 5만9천여건이 넘고, 미등록 수상기에 대한 총징수액이 22억원이 넘는 것만을 보더라도 ‘수신료 갈취 거부법’을 통해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들은 전입, 전출, 이사를 하거나, 수상기를 양도, 폐기, 말소 등을 하면서 TV수상기를 미소지하거나 시청 자체를 하지않더라도 제대로 된 등록변경신고 파악을 하지않아, 오랜기간 전기료와 깜깜이로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런데도 KBS는 수신료가 더 걷히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국민 지갑 속에서 수신료를 갈취하는 통합징수 방식을 지난 30년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유지하였다. 일전에 KBS가 방송법에 따른 수신료면제 대상인 학교 시청각실과 이름하나 다르다고 돌봄교실 등에 있는 미등록 수상기에 대해 추징금 1년치만 부과하라는 법제처, 방통위,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채, 막무가내로 5년치분의 미납 수신료를 부과하는 횡포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다. 학교를 상대로 그것도 초등학생들과 그 교사들을 상대로 뭐하는 짓인지 한심하다.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반윤리적인 KBS 엄단해야 할 것이다. 해당 문제는 교사들을 대표하는 노조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문제이다. KBS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러한 KBS의 횡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 수신료 갈취 거부법> 또 다른 이름으로는, <국민 수신료 면제법>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유료방송가입자 현황이 작년 기준으로 3,600백만대가 넘는다. 그런데 KBS 등록 수상기 대수는 2,600백만대이다. 이는 단순 계산을 해봐도 사실상 2,600백만대가 수신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합리하다 못해 편법, 꼼수, 국민해악 제도 아니겠는가. 그리고 KBS는 국민에게 2,500원을 수신료로 갈취하면서 또 콘텐츠 사용료로 IPTV, SO, 위성방송 즉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매년 1,300억원씩 최근 7년간 총 7,000억원을 넘게 이중으로 요금을 갈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앞에선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콘텐츠 사용료(CPS)를 갈취하고, 뒤로는 국민에게 수신료를 이중부담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오늘 중 발의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 동참하시어 공동발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변재일 의원 등 62인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막는 <방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123137)>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 말도 안되는 법안을 국민이 막아낼 수 있도록 ‘국민수신료 갈취 거부법’을 조속히 발의하도록 하겠다. 2023년 7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