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주민소환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도구로 활용 위해 보완책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7월 21일(금),「선출직 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하여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임
○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
○ 주민소환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의원 제외), 교육감임
□ 주민소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7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주민소환투표까지 진행한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11명이고, 이 중 2명의 기초의회의원이 해직됨
○ 그동안 제도의 활용도가 낮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 향후 주민소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주민소환은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기에 소환 사유를 직접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동일한 청구인이 개인적 사유로 특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구-기각을 반복하는 것은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함
○ 둘째, 주민소환 청구기간의 제한 기간을 임기개시 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무투표 당선인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의 청구제한 기간을 예외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셋째, 주민소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소환발의에 필요한 주민 서명수는 지역별 인구규모를 고려해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넷째,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투표 확정기준은 설정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민소환의 대상자에 제외되어 있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주민소환제도는 양날의 칼과 같음.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유기나 전횡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소신 행정을 과도하게 억제할 가능성도 존재함
○ 주민소환제도가 주민의 이념상 대립과 갈등으로 악용·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책을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하혜영 팀장 (02-6788-4560, hahy21@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