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점 드러난 재난문자, 체계적 보완 이어져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7월 24일(월),「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NARS현안분석』을 발간함
□ 2023년 5월 31일 새벽 북한 발사체 도발에 따른 서울지역 대피를 준비하라는 경계경보(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음
○ 해당 재난문자에는 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대피준비만 지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음
○ 특히 이번 사건은 동시간대 벌어진 일본의 사례와 비교되면서 우리나라 재난문자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졌음
□ 본 보고서에서는 이번 북한 발사체로 인한 재난문자 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난문자시스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해 보았음
□ 재난문자방송 시스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민방공 재난문자의 경우 미사일 등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미사일 궤도 등 이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국방부가 직접 발송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둘째, 재난문자 발송과 관련된 주체들 간에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들의 업무특성에 맞게 재난문자 발송시기와 내용에 대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셋째, 재난문자 사용기관들이 적시에 제대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 넷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문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재난문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배재현 입법조사관(02-6788-4563, baejh@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