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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장학회 1심판결 납득 안돼, 강압과 독재치하 잘 검토해야

    • 보도일
      2012.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지원 국회의원
박지원 “정수장학회 1심판결 납득 안돼, 강압과 독재치하 잘 검토해야”
…차한성 “해당 법원에서 적절한 판결 있을 것”
“주식증여과정의 강압,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취소 어려움, 국민적 분노 고려해야”

“51년만에 심문규 간첩조작사건 무죄선고…그래서 사법부 존경”

“안대희 새누리당 입당 비판…민주당은 그런 원칙없는 인사는 영입하지 않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수장학회 1심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민 정서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3심 제도가 있고 김지태씨 유족이 항소한 만큼 주식 증여과정의 강압, 독재정권에서 10년내에 취소할 수 없었던 제척기간, 이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잘 검토해 줬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법원에서 적절한 판결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0.23.)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 1심 판결에 대해 “‘김지태씨가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20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판결했는데 1962년부터 박정희 군사독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되는데 김지태씨가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내 재산 내놔라’고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한 것은 국민 정서에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원범 부장판사는 1961년 사형당한 심문규씨 간첩조작사건에 대해 51년만에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유족에게 법정 사죄를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존경하고 국민이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사법부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계속 이러한 재판을 함으로써 더 국민의 존경을 배증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정수장학회 판결문에는 ‘김지태씨가 정부가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의사결정 의지를 완전히 박탈당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당시 정황을 설명하면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 회사 직원들에게 권총을 차고 와서 ‘군이 목숨걸고 혁명을 했으니 국민의 재산은 우리 것’이라고 했고,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수사과장은 김지태씨 친구에게 ‘살고 싶으면 재산을 헌납하라’고 했고, 군 검찰은 김지태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가 기부승낙서에 서명날인하니까 바로 석방해 줬다”며 “이런 것이 적시됐는데도 강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 강박이라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강압이 될 것”이라며 “51년만에 사형당한 심문규씨에 대한 재심 무죄, 인혁당 사건, 조봉암 사건 등 모든 판결을 그렇게 해 줬는데 유독 정수장학회만 이런 판결을 했고, 특히 국정원 과거사정리를통한화해위원회에서도 과거사 정리를 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좀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안대희 前대법관의 새누리당 입당에 대해 저도 당 공식회의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논평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일부에서 ‘민주당이 그런 분을 영입하지 못해 배가 아파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원칙없는 인사는 영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안대희 前대법관의 새누리당 입당에 대해서는 저도 당 공식회의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 우리 민주당이 그런 분을 영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 아파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원칙 없는 인사는 영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1961년 사형당한 심문규씨 재심판사가 유족에게 사죄하면서 51년만에 법정사죄를 하면서 간첩조작사건 사법부가 제역할을 못했다는 말씀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원범 부장판사께서 선고한 내용을 처장님 아시죠?
△ 차한성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하고, 그래도 국민이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지난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이후 사실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계속 이러한 재판을 함으로써 더 국민의 존경을 배증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수장학회 재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약간 이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판결문 중에는 ‘김지태씨가 정부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했다는 점은 인정이 되나, 당시 김지태씨가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이렇게 표현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황을 잠깐 설명 드리자면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 김지태씨 회사직원들에게 권총을 차고 와서 ‘군이 목숨을 걸고 혁명을 했으니 국민재산은 우리 것이다’이렇게 겁을 주고,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수사과장은 김씨 측근에게 ‘살고 싶으면 재산을 헌납해라’또 군검찰이 김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가 기부승낙서에 날인하니까 바로 공소를 취하하고 석방을 해 줬습니다. 이러한 것이 적시되어있는데도 강압이라고 볼 수 없을까요?
△ 차한성 : 판결에 적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강압 그리고 강박상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강박상태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판단 문제에 대해서 지금….

▲ 박지원 : 이 정도의 강압이라고 하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강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법부에서는 아까 51년만에 이렇게 사형당한 심문규씨 재심에서 법정사죄를 하면서 무죄선고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인혁당, 조봉암 선생, 모든 판결을 다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정수장학회만은 ‘김지태씨가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 20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취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되었다’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판결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1962년부터 박정희 군사독재가 이루 말 할 수 없는 독재가 계속 되는데 거기에서 김지태 회장이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내 재산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심문규씨처럼 사형 당했지만 51년이 지났어도 이 법 개정 없이 재심을 해서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법부가 이러한 재판을 한 것은 국민정서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사건은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를 통한 화해위원회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정리를 해 달라고 된 것도 1심에서 이러한 판결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재판이 3심제기 때문에 1심에 대한 이런 지적을 하면서, 다행히 김지태씨 유족들이 항소를 했다고 하니까 이러한 강압과 이런 독재의 10년이 계속 되서 할 수 없었던 제척사유 또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분노하고 있는가를 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차한성 : 네, 해당법원에서 적절한 판결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원 :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박 지 원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