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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실, 『헌법과 법제(제19호)-피후견인에 대한 퇴직·결격조항의 정비 필요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 발간

    • 보도일
      2023. 7. 2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국회 법제실, 『헌법과 법제(제19호)-피후견인에 대한 퇴직·결격조항의 정비 필요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 발간 - 주요 결정례 소개 · 위헌 요소가 있는 법률 현황 파악 ·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 제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오늘(7. 25.) 「피후견인에 대한 퇴직 결격조항의 정비 필요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헌법과 법제(제19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제정보 (https://nas.na.go.kr/nas/info/legislation_info01.do)에서 열람 가능   이번 『헌법과 법제(제19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소개하면서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정비 필요성이 있는 법률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을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서술하였다.   작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입원·휴직 상태인 공무원의 가족이 해당 공무원의 성년후견이 개시된 후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당연퇴직된 사건에서 피성년후견인이 공무원에서 당연퇴직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한 바 있다(2022. 12. 22. 선고 2020헌가8).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휴직 등 회복가능성을 감안한 대안이 있어 피해의 최소성을 위반하고,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비슷한 상태인 공무원과 비교할 때 사익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이번 보고서에서는 위헌 결정 내용을 소개하면서 위헌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9개 현행 법률 조문(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피후견인을 포함)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된 현재까지 피후견인 결격조항들이 그동안 어떻게 정비되어 왔는지 경과와 현황을 정리하면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의 기준과 방향으로는 결격조항 대상이 되는 각종 지위, 자격, 인허가 등 개별 제도의 특수성과 공익 관련성, 피후견인의 직무수행능력 검증 수단, 거래상대방의 실제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피후견인에 대한 각종 퇴직·결격조항은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이나 해당 국민의 경제활동 및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아직 피한정후견인까지도 결격사유로 명시된 법률이 200여 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헌법과 법제(제19호)』를 참고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입법이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붙  임】 『헌법과 법제(제19호)』 첫 페이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