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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장학회, 법원의 ‘강탈’과 ‘소멸시효’ 판단에 따라 강탈한 재산 빼앗기는 백성 생겨

    • 보도일
      2012.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지원 국회의원
“정수장학회, 법원의 ‘강탈’과 ‘소멸시효’ 판단에 따라 강탈한 재산 빼앗기는 백성 생겨”
“박정희 독재에서 18년 살았는데 어떻게 3년이내, 10년이내에 취소권 추인하나”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도 시간 지났지만 특수환경 인정해 판결”

“사법부 권력으로부터는 독립했지만 여론에는 독립 안돼
…지나친 여론 의식한 재판은 더 나쁜 결과 초래할 수 있어”

박지원 “최저생계비까지 압류는 법 정신에 어긋나”
…중앙지법원장 “판사들도 서민보호 측면 적극 고려해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정수장학회는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 권총을 차고 가서 ‘軍이 목숨걸고 혁명을 했느니 국민의 재산은 우리것’이라고 하고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수사과장은 ‘살고 싶으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하면서 김지태 회장이 일본에서 귀국하니까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해서 강탈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김지태 회장 유족의 정수장학회 관련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을 보면 강압이 있었느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법원이 강압과 소멸시효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권력이 강탈한 재산을 빼앗기는 백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0.19.)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 1심 판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취소할 정도의 강박은 인정된다’는 내용이 있고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했어야 한다”고 했는데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18년을 살았고 강제로 빼앗겼는데 그 정권을 상대로 기일을 지킬 수 없지 않는가”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현재 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에서는 과거 문경학살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조봉암, 민청학련 등의 재심을 다 하는데 엄격한 이유에서 보면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도 기간이 지났지만 특수한 환경을 인정해서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원춘, 김점덕에 대한 무기징역을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박경신 교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고, 이철규 前경기청장은 저축은행 관계로 구속돼 있다가 보석 중인데 오늘 서울지법에서 무죄가 됐다”고 설명하고 “이 판결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는 권력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지만 여론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지 않다”며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서 재판을 하면 더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에서는 주차위반을 많이 하면 지방법원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가 보면 자기 수입이 많고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 벌과금을 많이 부과하지만 서민이고 어려우면 벌과금을 많이 경감해 줘서 미국의 사법부는 서민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원으로 존경받는다”고 소개하고 “현재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채무자의 2개월 생계비에 필요한 150만원 이하의 소액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최근 보도에는 최저생활을 하는 사람의 26만원 예금을 압류했다고 한다”며 “왜 했느냐고 하니까 ‘압류신청이 들어와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나 우리 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성보 중앙지법원장은 “서민보호라는 측면을 판사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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