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설사 문건 존재해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법, 공무상기밀누설죄 해당…국가기강, 외교적 신뢰문제로 철저한 수사해야
보도일
2012. 10. 1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지원 국회의원
“정문헌, 설사 문건 존재해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법, 공무상기밀누설죄 해당” …“국가기강, 외교적 신뢰문제로 철저한 수사해야”
“정상회담 문건은 2부 작성해 대통령보고, 국정원 보관…청와대 비서관이 볼 수 없어”
“현영희 공천헌금 사건, 3억원은 간 곳 없고 500만원이냐 5천만원이냐 진실게임만 남아”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NLL문제를 제기한 정문헌 의원에 대해 “정문헌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하면서 봤다’고 하는데 처음 ‘녹취록’에서 이제는 ‘대화록’으로 스스로 바꿔 신빙성을 잃어간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해 설사 그 문건이 존재한다고 해도 비서관급이 보면 위법이고, 봤다면 공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공무상기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만큼 법리적 검토를 해 달라”고 했고 한상대 검찰총장은 “의견을 참고해서 법리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0.18.) 저녁 대검찰청 국정감사 재추가 보충질의에서 “현재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문제는 민주당에서, NLL문제는 새누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NLL 문제에 대해 정문헌 의원을 고발했다”며 “이것은 국가기강과 외교적 신뢰문제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해서 처리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도 정상회담 경험이 있고 정부에 있어봤지만 정상회담 기록물은 2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국정원에, 하나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서 정해진 기한 내에는 볼 수 없고,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정원장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은 1급 비밀문건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설사 봤다고 해도 말하는 것은 공무상기밀누설죄고 국정원에 남아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나 국정원장 밖에 볼 수 없고, 이것도 말하면 공무상 기밀누설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 사건은 3억원에서 출발하는데 조기문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5천만원을 확정됐는데, 조기문씨는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500만원을 줬는데 5천만원으로 올렸다’고 한다”며 “3억원은 간 곳 없고 500만원이냐 5천만원이냐의 진실게임만 남았고 여기에 검찰의 강압수사를 갖다 부쳤는데 이것이 오늘의 검찰을 보는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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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박지원 의원, 정문헌, 설사 문건 존재해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법, 공무상기밀누설죄 해당…국가기강, 외교적 신뢰문제로 철저한 수사해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