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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악성 민원 처리 예외법 발의
보도일
2023. 7. 2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성만 국회의원
-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할 대책 마련 시급
- 민원 처리 예외에 상습·반복적 악성 민원 포함
- 이성만 “악성 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 반복되지 않아야”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갑질 민원 문제가 공론화한 가운데 공무를 방해하는 상습 악성 민원은 처리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에 반복·상습적 악성 민원을 추가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행정기관에서도 수천 건 이상의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해 업무를 중단·마비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다량의 악성 민원은 실제 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다른 민원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현장의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의 개정안은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에 현행 공무상 비밀, 수사·재판·감사, 사인 간 권리관계 사안 등 외에 공무를 방해할 목적의 반복ㆍ상습적 민원도 추가하였다.
해당 법이 규정하는 행정기관은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부와 법원, 국회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와 공기업 등을 포괄하는데, 최근 각종 민원 접수 시스템이 간편해짐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악성민원에 대응할 근거가 마련된다는 의의가 있다.
이성만 의원은 “민원 처리는 행정기관이 나서 어떤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지 무리한 일을 요구하거나 개인의 화풀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230727_이성만 의원 프로필.jpg
230727_이성만_의원__악성_민원_처리_예외법_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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