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로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속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개정을 갈망해온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결정 보장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개선방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제2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으로, 2023년 7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입법시한까지 미개정 시 헌재 판결에 따라 기존 법 조항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3항은 위헌 판결로 이미 효력이 상실되어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의원이 제출한 총 23개의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해 당내경선운동 허용 ▲일반유권자에 대해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본인의 부담으로 소형의 소품 등 표시물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의 선거운동 허용 ▲시설물설치 및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 허용 ▲효력을 상실한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아,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 개정 시한마저도 안 지키는 국민의힘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으로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의 기간제한이 풀리게 되면 8월 1일 00시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설치, 인쇄물 배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도 거리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인데, 우후죽순으로 설치되는 현수막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월 11일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에 누구든지 현수막 등 시설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유권자의 혼란과 선거 과열로 인한 불편은 오롯이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규제없이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집회나 모임도 가능하게 되어 혼탁한 선거가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법에 대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국민의힘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입법권마저 무시하는 초법적 행태를 취하며 합의 처리된 법안 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을 넘어 선거법의 공백을 방치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힘의힘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며, 8월 중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07.27.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