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에 따라 철길 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 홍기원 의원 “ 영상기록장치 (CCTV) 설치 확대를 통한 철도사고와 범죄 예방 등 안정성 제고해야 ”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CCTV) 를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 그동안 철길 건널목은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평택시갑 ) 은 대표발의한 ‘ 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법률안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고 , 사고 위험도 ‧ 관리원 배치 유무 ‧ 통행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성이 높은 곳부터 설치하도록 하여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
현행법은 객차 및 역 구내 , 정비기지 등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영상기록장치 의무설치 대상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사고 발생에도 명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이 높다 . 최근 5 년간 (2018~2022 년 ) 사고 통계에 따르면 , 전체 808 곳의 철길 건널목 중 82% 인 667 곳이 관리인 없이 무인으로 운영 중이며 무인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7% 인 46 곳에 불과했다 . 또한 ,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관리인이 없는 무인 개소에서 발생했다 .
홍기원 의원은 “ 대부분의 철길 건널목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대를 통해 철도사고와 범죄 예방 등 철도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 철길 건널목에 CCTV 가 설치되면 철도차량의 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라고 덧붙였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