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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尹정부 혼인공제 신설, 자산 상위 13%에게만 혜택 돌아간다

    • 보도일
      2023. 7.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혜영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분석 ... 현행 제도로 1 억원 이상 증여할 수 있어야 증여세 내 자녀 둘에게 1 억씩 증여할 수 있는 2 억원 이상 금융자산 가진 5060 부모는 상위 13%...하위 87% 는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 금융자산 3 억원 보유한 상위 7% 가구가 되어야 500 만원 증여세 감면 혜택 ...증여액 높을수록 감면혜택도 증가 장혜영 " 결혼에 경제적 부담 적은 부유층에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어떻게 결혼 지원 정책 ?... 철회해야 " 1. 정의당 장혜영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MDIS) 를 기반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공제 신설 제도의 혜택은 가구자산 상위 13% 에게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2.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제도 신설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 부모들은 자녀 1 인이 결혼할 때 기존 공제액 5 천만원에 1 억원을 더해 1 억 5 천만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 . 기재부는 결혼 지원의 차원에서 결혼비용 세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의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 * 기획재정부 <2023 세법개정안 상세본 > p48 3. 그러나 해당 제도의 혜택은 최상위 계층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우선 현행 증여세 제도로도 평균적인 가구는 증여세를 내기 쉽지 않다 . 주택과 차량의 구입자금이 아닌 혼수 및 결혼식 비용은 애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 이 비용이 평균적으로 5073 만원에 달한다 *. 즉 현재의 증여재산 공제한도 5000 만원 ** 과 합산하면 결혼자녀 1 인당 1 억원 이상 증여할 수 있는 가구여야 겨우 증여세를 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 * 2023 듀오웨드 최근 2 년간 결혼한 신혼부부 조사 결과 . 혼수 1573 만원 , 예식홀 1057 만원 , 예단 797 만원 , 예물 739 만원 , 허니문 485 만원 , 예식패키지 333 만원 , 이바지 89 만원 합산 . ** 상증법 53 의 2 증여재산 공제 조항에 따름 4. 장혜영 의원은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를 기반으로 이 정도의 증여가 가능한 가구가 어떤 수준의 가구인지 살펴봤다 . 자녀가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50~60 대의 평균 자녀 수는 2.1 명으로 추산된다 **. 편의상 2 명이라고 가정하면 2 억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가진 가구여야 증여세 감면의 혜택을 ' 물리적으로 '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 2022 년 조사는 2021 년 기준 자산 및 소득을 반영함 . ** 통계청 < 연령 및 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인구 > 자료를 기반으로 추산 . 5. 가구주가 5060 세대인 가구 중 증여할 수 있는 저축성 금융자산을 2 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 였다 . 하위 86.8% 는 애초에 자녀의 결혼으로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제 확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 상위 13.2% 는 전체 저축성 금융자산의 56.1% 를 점유한다 . 3 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 ( 상위 7.4%) 정도가 되어야 금융자산을 모두 소진해 자녀 둘의 결혼 시 1 억 5000 만원씩 증여할 때 각 500 만원씩의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6. 윤석열 정부의 결혼자금 공제 확대 조치로 자녀 1 인당 사실상 2 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 자녀 2 인에게 총 4 억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상위 4.5% 에 해당한다 . 증여세의 누진구조로 증여액이 커질수록 혜택 규모는 커진다 . 결혼자금으로 부모가 3 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 3000 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 공제확대 후에는 1000 만원만 내면 된다 . 2000 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 1 억 5 천만원 증여시 500 만원 감면 혜택에 비해 네 배 크다 . * 기본 증여공제 5000 만원 + 통상적 비과세 결혼비용 5000 만원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1 억원 7. 장혜영 의원은 " 결국 혼인공제 신설은 상위 10%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 " 이라고 평가한다 . "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에 곤란을 겪는 하위 90% 를 철저히 배제하고 , 부모에게 많은 지원을 받아 결혼 준비에 경제적 부담이 덜한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어떻게 결혼 지원 정책이냐 " 고 반문한다 .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5 월 14 일 <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 에서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 비율이 증가하며 , 30 대 중후반의 경후 소득 하위 10% 중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47% 에 그쳤지만 상위 10% 는 91% 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장 의원은 " 혼인공제 신설은 결혼 지원의 탈을 쓴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 " 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