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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연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본 정년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 보도일
      2023. 7. 3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정년 연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본 정년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7월 31일(월), 「일본 정년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을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는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 현행 60세 정년제와 연금 수급 연령과의 괴리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관련 논의가 서둘러 이뤄질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돌입한 일본의 경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의 정년 연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일본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하로 할 수 없도록 ‘60세 정년제’를 규정하는 한편,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65세까지 고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65세 정년제’를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최근에는 법 개정을 통해 고령 근로자에게 70세까지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연장 정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 최근 일본의 고령자 취업률을 살펴보면 60세~64세 고령층의 경우 2012년 57.7%에서 2022년 73.0%로 그 비율이 상승하였고, 65세~69세 고령층의 경우에도 2012년 37.1%에서 2022년 50.8%로 그 비율이 상승하는 등, 각 단계별 정년 연장 조치가 외형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을 알 수 있다. □ 연공성 임금체계 및 기업별 노사관계 등 여러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이와 같은 정책성과는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 우선, 일본은 각 단계별로 정년 연장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먼저 노력 규정을 의무화한 이후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함께 고용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게 도달한 이후에야 사실상 최종단계인 법정 의무화로 나아감으로써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임금 체계 및 인사제도의 개편 등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첨예한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일본의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정책 성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세심한 정책 마련을 통해 정년 연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전진호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02-6788-4734, utopia@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