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 판사가 서울 출장 중 이른바 '조건만남' 앱을 통해 성매매한 것이 적발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해당 판사는 파렴치하게도 최근 10년간 최소 10건의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엄중한 판결을 내렸을 뿐 아니라, 성매매 적발 이후에도 재판 업무를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관계자는 “휴정기 직전의 절차적 혼란 최소화” 등의 이유로 잡혀 있던 일부 사건에 대해 해당 판사가 재판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매매로 적발된 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지속시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법관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는 근저에는 공정하고 엄격한 윤리 의식으로 무장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는 것인데,
대체 어느 국민이 법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으며 납득할 수 있겠는가.
현행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도주 사태에서부터 이제는 일선 판사의 성매매 혐의에 이르기까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조차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의혹으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있는 지경이다.
거짓과 내로남불의 온상으로 떠 오른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신분 보장 제도가 비위 판사에 대한 '방패막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성매매를 자행한 법관에 대한 엄단을 내려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23. 7. 3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