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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법 발의

    • 보도일
      2023. 8.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양정숙 국회의원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별도 규정이 없음. 「UN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금융거래에서 장애인 권리보호 규정 도입 필요성 커짐!! 양정숙 의원,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는 장애인에게도 쉬고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국회 양정숙 의원이 2023년 8월 1일 금융상품 판매자가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2009년 1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고, 2022년 12월에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택 의정서」에 대한 가입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그런데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에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보호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개별적 권리보호 요청을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자 등이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일부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취지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 금융소비자도 금융거래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정숙 의원은 “최근 법원도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이제 어느 분야에서건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개념’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와 장애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인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양정숙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김수흥 의원, 김정호 의원, 서영교 의원, 양경숙 의원, 위성곤 의원, 윤영찬 의원, 윤준병 의원, 이동주 의원, 한병도 의원, 국민의 힘 최연숙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