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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 방송장악 의도 중단하고,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임명 조속히 시행해야

    • 보도일
      2023. 8.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득구 국회의원
- 국회 추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내정자 임명 4개월째 거부 … 입법부 권한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태 -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은 국회 표결에 대한 유권해석 해달라는 것 … 법제처 각하해야 국회는 3월 30일 본회의를 통해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민희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최민희 내정자의 임명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도의 또 다른 단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도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이뤄졌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노골적 압박에서 시작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이사해임 안건 처리,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장악’ 의혹이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까지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냈다. 또한, 최민희 내정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다. 우선 대통령에게는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을 임명 거부할 권한이 없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방송통신위원 3인추천에 대해서는 국회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방송통신위원에 대해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도 반헌법적이다.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민희 내정자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역임한 것이 결격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최민희 내정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가 본회의 표결로 방송통신위원 추천을 의결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 요청은 국회 표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과 같다. 입법부의 표결행위가 올바른 것인지를 권한 없는 행정부가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도 명백한 삼권분립 위배이며 반헌법적 행위다. 법제처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유권해석을 미룰 것이 아니라, 유권해석 대상이 아님을 밝히며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법치국가다. 우리 헌법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각각 분리해 규정하고 있다. 권력의 분립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틈만 나면 법치를 외쳐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모를리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내정자 임명 거부로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만 법치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임명으로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하루속히 실천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