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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수호와 참정권 보호 위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문제제기 필요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지원 국회의원
박지원 “헌법수호와 참정권 보호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인 문제제기 필요”

박지원 “선거일 법정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연장,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능, 파손 불가능한 투표함 제작, 해외동포 투표방법 개선 등 강구해야”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 “내년 4월 임기 마치고 자유로운 헌법학자로 돌아가면 소신껏 글도 쓰고 말도 하겠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선거마다 투표율이 저하된다면 국민의 주권인 참정권이 포기됨으로써 국가의 근간이 제대로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 헌법의 최고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주권인 참정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0.8.) 오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주질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업무기능 중 하나가 헌법을 맨선두에서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이 제일 크고,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주권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의 주권 중 하나가 참정권이고 세계의 민주국가는 항상 투표율 제고를 위해, 즉 헌법에 보장된 주권인 참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주권인 참정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재보선은 해당 지역을, 전국적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와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투표시간을 연장해서 더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최고의 IT강국인데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고 있는데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방법, 서울 강남을의 경우처럼 투표함이 부실해서 국민의 의혹이 있는데 파손이 불가능한 철제함이나 플라스틱 투표함 제작, 투표방법이 어려운 해외동포 투표의 개선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은 “내년 4월 임기를 마치고 자유로운 헌법학자로 돌아가면 그 문제에 대해 소신껏 글도 쓰고 말도 하겠다”며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답변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업무기능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헌법을 맨선두에서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크죠?
△ 허영 : 그렇습니다.

▲ 박지원 : 그것이 제일 크죠?
△ 허영 : 네.

▲ 박지원 : 그렇다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주권 보호를 헌법재판소는 해야죠?
△ 허영 : 주권 실현에 노력을 해야죠.

▲ 박지원 : 그 주권 중에 하나가 참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민주국가는 항상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즉 헌법에서 보장된 주권 참정권을 위해서 노력하죠?
△ 허영 : 그렇습니다.

▲ 박지원 : 존경하는 전해철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 매번 선거마다 투표율이 저하된다고 하면 국민의 주권이, 참정권이 자꾸 포기됨으로써 국가의 근간이 제대로 간다고 볼 수 없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헌법학계의 태두로 가장 존경받는 허영 원장님께서 이러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주권, 국민의 참정권 보호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일탈합니까?
△ 허영 :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사건화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미리 가타부타….

▲ 박지원 :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헌법학자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꼭 헌법재판소는 소원이 된 것만 이야기 하는 소극적 헌법기관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주권 향상을 위해서 헌법소원을 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 허영 : 제가 지금 헌법학자지만 현재는 헌법재판소 일원으로서 몸담고 있기 때문에….

▲ 박지원 :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헌법학자로서는 헌법수호를 위해서 참정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 허영 : 그 문제는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 박지원 : 허영 원장님이 지금 연세도 드시고, 하실 만큼 하셨는데 후배들에게 그런 정치적 기회주의적 말씀하시면 존경 못 받죠.
△ 허영 : 아니, 법률을 먼저 그렇게 고치시면 참정권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요.

▲ 박지원 : 그러니까 그러한 법률개정 이전에 헌법의 최고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혹은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그러한 의사를 표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려면 헌법재판연구원이 왜 있어요? 그러려면 허영 원장님같이 유명한 분이 왜 와있냐고요.
△ 허영 :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사건이 들어왔을 때 심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 박지원 :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연구원은 우리나라 헌법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그러한 권한 증대를 위해서 자기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못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연구원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 허영 : 헌법재판연구원은 많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이 계류될 것 같은데, 그 계류 된 사건에 대해서….

▲ 박지원 : 세상에 작년 재작년에 오셨을 때는 소신답변을 하시더니 그 사이에 우리 허영 연구원장님도 좀 거시기하네요.
△ 허영 : 죄송합니다.

▲ 박지원 : 저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정권의 보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최소한 선거일을 재보궐 선거일까지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전체 선거가 있는 날은 법정공휴일로 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나 또는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최소한 투표시간을 연장해서 더 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21세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대의 IT강국입니다. 그런데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제약보다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방법, 더욱이 강남을 지난번 4.11 총선에서도 나왔지만 투표함이 부실해서 국민의혹이 있기 때문에 철제나 파손 불가능한 플라스틱 등으로 제도의 보완, 특히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의거해서 해외동포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투표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개선문제에 대해서 마치 헌재가 투표개시 시간을 위헌판결 내리듯이 이번에 민변에서 내일 재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허영 원장님 같은 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주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또 날로 투표율이 저조해가는 이 현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안을 내실 생각이 있는지 헌법학자로서 소신껏 다시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 허영 : 내년 4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제가 자유로운 헌법학자로 돌아가면 그 문제에 대해서 소신껏 글도 쓰고 말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8일
박 지 원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