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 기준 및 업무취급 제한 강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 연장(퇴직일로부터 3년)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 12. 9(화),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관피아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취업제한기관 범위 확대,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 기준 강화, 퇴직 전 2년부터 소속했던 기관이 본인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그 동안 공직부패의 온상인 전관예우를 고위 공직자 임명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간주해왔지만, 탈락시킬만한 엄중한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용인으로 오히려 도덕불감증을 부추겨 왔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전관예우·관피아로 인해 겪은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시급히 개혁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다. 부족하지만 이 법안이 전관예우 소지를 없애고 ‘관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의의를 밝혔다.